EU는 수입 의료용품 및 장비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습니다.

2020년 3월 20일, 유럽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과 영국에 제3국(비EU 국가)에서 수입되는 보호 장비 및 기타 의료 장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협의를 거쳐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 위원회 위원장은 4월 3일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지원하기 위해 제3국에서 수입되는 의료 장비 및 보호 장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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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 면제 대상 물품에는 마스크, 키트 및 호흡기가 포함되며, 임시 면제 기간은 6개월입니다. 이후 실제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중국산 마스크 수입을 예로 들면, EU는 6.3%의 관세와 22%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데, 인공호흡기의 평균 부가가치세는 20%에 달합니다. 따라서 관세 면제 이후 구매자들의 수입 가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.


게시 시간: 2020년 4월 9일